지난 대선에서 저는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재외동포는 어떤 선출직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국적변경을 하지 않은 재외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행정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재외동포가 주요 선거에서 투표를 못 했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엄연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 없는 곳에 대표 없다." 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참정권은 존중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소식이지만, 뒤늦게나마 재외동포 선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는 깨끗한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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