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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일 목요일

[정치] 노무현의 정치 성적표

(2007년 12월 18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작성한 글입니다. 일부 표현만 다듬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탈피와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킨 것이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 부문 업적이라면, 이 글에서 주장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맹점 중 대표적인 것으로 중우정치를 들 수 있다. 이 맹점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언급되었던 것으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는 독일의 히틀러가 민주주의 모범으로 여겨졌던 바이마르 헌법 체제에서 탄생했던 것이다. 정치 자체가 지극히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개념이므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태생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지구 상에서 나타난 정치체제 중에서 현재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민주주의인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이성적이며, 민주주의를 통해서 인간들의 역사가 장기적으로는 개선되고 발전한다는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개별적인 사례에서 민주주의 실패가 국가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부동의 여론조사 1위를 계속 유지해왔고, 그대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민주주의의 맹점인 중우정치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중우정치를 평가하는 잣대에 따라서, 혹은 결과론적으로 평가하려면 아직 현 상황이 중우정치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통령 자질이라는 객관적이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중우정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 상황이 중우정치가 맞는다면 그 실마리는 무엇인가? 대중이 아무 이유 없이 우매해졌다고, 한국인의 속성이 원래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이 마냥 비이성적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수많은 실마리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나는 현 대통령인 노무현의 정치 성적표를 들겠다.

많은 사람이 노 대통령을 정치 9단으로, 혹은 10단으로 표현하는데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현 상황이 그 반증이다. 2005년 대연정 제안이 있었을 때, 정치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한 청와대 비서관이 몇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한 비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그 비서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왜 그렇게 낮은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치를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그 이상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여당의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을 일대 일로 만난 자리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대연정이 정말 그렇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짧게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지인이 인수위원회의 정치개혁연구 부문의 실무 책임자가 되고, 내가 자원해서 그 연구에 참여하면서 큰 관심이 생겼다. 지금도 인상깊게 남는 것은 그 당시 읽은 기록 중에서 두 교수와 당선자가 의견교환을 했던 비공식 기록의 한 문장이다. 참석했던 교수가 당선자에게 소주제로 자유주의를 제안했을 때 당선자의 즉답이 매우 흥미로웠다.

“저는 자유주의를 잘 모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자유주의 소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어떤 정치인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객관적인 서술이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파악한 정치인 노무현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1) 자신이 정치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해서는 한 수 가르쳐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많다. 그래서인지 퇴임 후 정치학 교과서를 집필하겠다고 한다.
2) 정치는 근본적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투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학에서 흔히 얘기되는 현실주의적 정치관이다. 장차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는 투쟁이라고 일갈한 것은 그 정치관을 잘 보여준다.
3) 자신이 그리는 정치적 설계는 옳다고 강하게 믿으며 실현 가능성이 작더라도 일단 추진한다. 대표적인 예가 대연정 제안,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제안, 개헌 제안 등이다.
4) 정치적 수사가 세련되지 못하고 직선적이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특성은 정치인으로서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다. 나는 노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은 높게 평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시절의 노무현 정치에 대한 나의 평가는 네 특성이 잘못 결합하여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 결과의 극단적 성적표가 될 것이다. 최근 노 대통령은 삼성 특검을 수용하면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는 없다고 했다. 상당히 맞는 말이다. 결과를 고려하건대 노무현 정치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치를 그렇게 잘 안다는 정치인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는 기본 원리를 잠깐 망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소수파 대통령으로 시작한 정치인 노무현이 다수파로 나아가는 정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더 심한 소수파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바이마르 헌법 체제하에서 히틀러가 나와서 독일 국민이 질곡에서 헤맸지만 결국 독일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이상한 대통령이 통치권을 갖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민중도 더 잘살게 될 것이라는 위안이다. 물론 극적으로 그 이상한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말이다.

2009년 8월 21일 금요일

[정치]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 개선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8/12/26)

[설명]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흔히 부른다. 국민 개별 선호가 전체 의사결정이 되는 선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국가지도자를 뽑는 우리 대통령 선거는 모든 국민의 관심을 끄는 최고 중요 정치 이벤트임이 틀림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가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선호하는 인물 1위가 박근혜 의원, 그리고 2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새 대통령을 선출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정권 재창출에 항상 관심을 두고, 야당도 정권 재탈환에 큰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야당에서는 급기야 반기문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올리는 비상수단까지 고려하는 모양입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다시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인사를 쉽사리 배출할 수 있겠습니까. 연임하는 관례를 고려하건대, 반 총장은 한 번 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본인이나 국민에게 득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1995년에 작성한 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으므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행 대선제도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시되는 원리인 “단순과반수 원칙”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제 주장을 여러 전문가와 정치인에게 설명하고 반응을 살펴봤는데, 이론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겠다는 평이 제법 있었습니다.

1)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비용 문제, 2) 제도 수정의 현실적 난관(예컨대, 야당의원은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당의원은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반응), 이 두 문제였죠. 그런데 대선 결선투표를 채택하는 프랑스와 러시아 등을 참조한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발생하는 편익이 그 비용을 능가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우리 경제 역량이 가장 중요한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죠.

따라서 두 번째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단순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 과반수 유효득표를 한 대통령 당선자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공선택이론으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표가 분산되어서 40% 득표를 했지만, 그 당선자를 55%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 그 후보는 당선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부문의 화두로 대통령 선거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경제가 위중해서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장기 국가발전 프로젝트로 검토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현 국회의장께서 취임 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제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만약 개헌범위를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최소한으로 국한한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헌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67조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5.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의문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토론]

[회원1] 헌법 제67조 제5항은 결선투표를 법률로 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선투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필자]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는 대통령 당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규정하고 있죠. 이 규정에 결선투표를 삽입해서 개정하면 위헌이 될까요?

[회원2] 결선투표 도입은 50보 100보이다. 오히려 칼 포퍼를 참조하여 “사악한 지도자”를 뽑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 회원2님은 제 문제제기를 너무 확대하여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a, b, c 대선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각각 40%, 35%, 25%를 득표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a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결선투표를 하면 b가 60:40으로 a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비민주주의이며 비효율이라는 것이 제 주장의 요점입니다. 오십보백보라는 식으로 대충 해석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원1] 공직선거법은 관련 헌법 조항을 구체화 내지는 반복하는 규정이다. 헌법 제67조 제2항 결선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결선투표를 공직선거법에 넣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필자] 회원1님이 해석한 것과 같이 유추할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고 득표자”, “다수표”라는 표현이 있어서 결국 단순다득표제(plurality)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겠네요.

[게시판 주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우리가 지난 선거를 다른 방식으로 치렀다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네요.”

[회원3] 게시판 주인 생각에 동감이다. 더 늦기 전에 개선이 필요하므로, 필자 생각에도 동감이다.

[필자] 제 생각에도 제17대 대선 결과는 결선투표를 했어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 대부분이 과반수 획득을 선출조건으로 하지만, 변형도 있습니다. 예컨대 1등이 45%, 46%, 혹은 47% 이상 득표하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변형은 이론상 결함은 있지만, 일부 불필요한(경험적으로) 결선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자의적이라서 저는 변형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회원4] 게시판 주인과 동감이다. 미국식 중임제는 어떨까?

[필자] 연임 허용 4년 임기 대통령제에 결선투표를 결합하는 형태를 지지하는 정치학자들이 지금은 제법 있습니다.

[회원5] 개헌 없이 결선투표 도입은 안될 것이다. 결선투표 도입은 찬성한다. 단순다수제와 지역구도가 결합하여 특정 지역은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이다. 연대와 연합을 조장하는 결선투표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입되면 좋겠다.

[필자] 회원5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일단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다음 단계에 총선까지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심려 깊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토론 평] 이 토론에서 발제자인 필자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했고, 여러 회원으로부터 발제 취지에 동의하는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회원은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 회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도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필자의 동감을 이끌어냈다.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된 잘 된 토론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8월 11일 화요일

[정치] 재외동포의 참정권

지난 대선에서 저는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재외동포는 어떤 선출직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국적변경을 하지 않은 재외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행정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재외동포가 주요 선거에서 투표를 못 했다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엄연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 없는 곳에 대표 없다." 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참정권은 존중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소식이지만, 뒤늦게나마 재외동포 선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는 깨끗한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