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집회/시위에 대해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법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결정이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전 허가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번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상식을 확인한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그 건과 관련된
신영철 대법관 문제도 이제 완결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못이 있었으면 그에 상당한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 어물쩍거려서 일시적으로 여론의 화살만 피하면 일신의 영달을 꾀할 수 있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당사자가 알아서 처신하든지, 사법부에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스스로 권위를 지켜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신영철 씨가 대법관으로 버티고 있는 그만큼 대법원의 권위는 실추되는 셈인데.... 아직도 저렇게 버티고 있네요. 서거 국면 등으로 여론에서 조금 비껴 서있다고 저리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글삭제신영철 씨를 보면 우리 사회지도층의 부정적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답글삭제누가 뭐라 해도 대법관직만 지키면 된다는 듯한 태도더군요.
답글삭제대법관이란 명예를 밥처럼 생각해야 하는 직책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와 그분이 생각하는 명예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글삭제생각도 자유, 착각도 자유이지요.
이준구 교수님, "인간의 경제학" 너무 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문외한이 출퇴근길 토막시간에 읽는데도, 술술 익힙니다. 역시 이해의 깊이가 쉬운 글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덕분에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훨씬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해님의 독후감을 보고 책을 사게되었으니 청해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답글삭제산바람님, 재미있게 읽고 계신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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