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 방 명 록 (GuestBoard)

2009년 9월 25일 금요일

저도 이번 헌재결정에 찬성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다음 주소에 upload되어 있습니다.

http://www.ccourt.go.kr/home/main/xml/month_view.jsp?mainseq=90&seq=2

대체로 우리나라의 '진보적 성향'을 띠는 언론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cover-story로 다루었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1면에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 널부러져 있는 '국민일보'의 사설을 읽어보니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촛불 시위와 같은 '극렬한 데모'로 주변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근자에 들어 극렬시위꾼이 등장 운운하는 등 낯뜨거워서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졸렬한 논거를 내세며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국민일보의 논조가 친정부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중동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가늠하기는 '식은 피자 먹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행복 추구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일도양단 격으로 합헌결정 아니면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결정유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 위헌, 한정 합헌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되도록이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 무작정 효력을 없애버리지 않고, 국회가 헌법에 맞는 법률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취지의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제대로 헤아려서 합리적인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일이지, 어쭙지 않게 '행복 추구권' 운운하며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는 짓을 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댓글 2개:

  1. 자유와 자유의 박치기가 야간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라서 당연히 그 자유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야간 집회가 허용되어도 제한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폭력이 사용되면 그것은 방종으로서 제한받고, 사안에 따라서 처벌도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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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도 박사님의 고견에 찬동합니다.

    워싱턴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는데를 지나갔는데, 흑인 여럿이 정치 이슈를 내세우며 데모한적이 있었습니다. 데모할 때 함석 통 같은 것을 두들기면서 그 박자에 맞추어 데모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집회 시위의 자유가 인정된 이상 방법도 세련되게 다듬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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