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국참은 국정감시와 민원처리도 맡겠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고유 영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고유영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참여"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동어반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국민참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참여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국참은 국민참여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 국민참여는 사회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정부나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국참을 매우 한시적인 부서로 보고 있다. 그러면 국참은 필요없는 군더더기 같은 부서인가? 그것도 아니다. 참여정부이므로 국민참여를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3대 원칙을 들라고 하면 자유, 평등, 참여를 들 수 있다. 그 중 참여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참여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없다. 참여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얼마 되지않아 참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지각도는 더 낮다. 따라서 청와대 국참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국민참여로 가게끔 돕는 바람직한 역할을 하도록 지혜를 짜내어야 한다.
국참이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깝게는 "제2 건국위원회"부터 "국풍", 멀리는 "국민교육헌장" 식의 국민참여로 유도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정부나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국참은 국민참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흥겹게" 일어나는 기반을 닦는 것에서 반드시 그쳐야 한다. 그 이상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면 제2의 "제2 건국위원회", "국풍", "국민교육헌장"의 아류가 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한 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참이 제공한 기반 위에서 국민참여가 정부나 청와대가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되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장기적으로 민중의 "합리성"을 믿는 토대 위에 서 있음을 국참은 명심하고 그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 참여, 그리고 "즐거운" 참여의 기반에 대해서는 국참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잘 수렴해야 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