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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5일 금요일

[자유]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결정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집회/시위에 대해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법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결정이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전 허가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번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상식을 확인한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그 건과 관련된 신영철 대법관 문제도 이제 완결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못이 있었으면 그에 상당한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 어물쩍거려서 일시적으로 여론의 화살만 피하면 일신의 영달을 꾀할 수 있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당사자가 알아서 처신하든지, 사법부에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