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 방 명 록 (GuestBoard)

2009년 9월 26일 토요일

자유에 대한 간단한 생각

엊그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고등학교 친구와 술 한잔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잘난 척을 하였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두 가지이다. 자유와 합리. 각자가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자유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합리가 등장한다. 즉 자유의 충돌에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합리적 조정은 궁극적으로 법과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뭐 이런 거였죠. 저는 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합리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한국에서 경미한 자동차 추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앞 차의 운전자와 승객 중 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 들어 눕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법원이 합리적 판단과 조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돈 뜯어 먹을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법관의 합리적 판단을 training 시켜주는데는 경제학이 그만이라고도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law school에는 경제학, 특히 미시 경제학의 여러 topic들을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시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댓글 4개:

  1. 선배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Law School에서 미시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감입니다. 정치학의 자유민주주의 이론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필수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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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닌게 아니라 왠만한 학부 법과대학에서도 경제학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바론 서울대 법대의 경우 원론은 물론 미시도 필수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학의 새로운 연구분야로 법경제학이 등장한 이상 법학도에게 있어서 경제학은 땔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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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가 알기론 서울대 법대는 원래 미시, 원론이 아니라 경제학개론이 필수였고, 사법시험에서 경제학이 빠진 이후로는 커리큘럼이 경제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법대에 법경제학 전공으로 계신 허 교수님(경제학 학부이시죠..) 논문을 읽다가.. 아직까지 법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이 실무에서 너무 쓰이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걸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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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갈수록 법경제학을 더 중요시하게 되겠죠? 서울 법대 허 교수님이나 연대 경제학과 한 교수님이 조만간 뜨시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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