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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9일 금요일

[정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논란 (2008년 7월)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8/07/14)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청와대와 봉하마을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봉하마을 쪽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에 대해서 해명했군요.

취임 초기부터 제가 느꼈던 것은 현 청와대가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이 부분이 제법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노 전대통령이 재임시 만든 자료들은 당사자가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7개:

  1. 안병길
    (2008/07/14 22:23) 관련 법을 만들 때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이후 집행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적절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점은 참여정부 청와대의 미진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와사비
    (2008/07/15 00:08) 프로그래머들에게 물어보면 말이 안된다고 할텐데 - _ - ;
    아이디어 없으면 걍 우주선 만들고 하이테크산업시대선포라도.

    안병길
    (2008/07/15 00:22) 이공계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 국가기록원 밖에서 열람을 허용한다면, 전용선을 이용하기보다는 외부망과 단절된 안전한 곳에서 복사본 파일을 열람하는 것이 보안상 더 적절하다고 하는군요. 서로 치고 받고 싸울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안들을 잘 검토해서 원래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 여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도 그 기록을 볼 수 있도록 법안 수정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만약 사실이라면 발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법이 되면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그 파일들이 없어서 국정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는데,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무엇을 했으며, 법으로 현 청와대는 그 자료들을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열람하려면 국회 2/3 동의 혹은 영장이 필요함) 무슨 취지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의아합니다.

    와사비
    (2008/07/15 01:02) 본질은 죄다 컴맹들이라서 그런거에요;;;

    에잇- 길게 얘기해봐야 그냥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 같고.. 암튼 컴맹들이 우격다짐으로 크게 포위망짜서 겨우 피래미 한 마리 잡아 놓고 깽판의 정당성을 챙기고 있는건데.... (남친도 공대생이고, 저도 프로그래밍 조금 다루거든요;) 그래봐야 현청와대는 아이디어 고갈났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 그니깐 대세는 우주산업~~~

    이젠 솔직히 관심도 안가요. 지금 정부. 목적을 달성하고 계시는 듯...

    와사비
    (2008/07/15 10:47) 전에 새벽에 썼던 글들 지우지 말걸.
    다 실현되었어요. 오늘 한국 주식은 열폭, 환율 쳐오르다가 숨가쁘게 방어중. 주식 하고 있는 사람들.. 다들 못 보는 건지, 깡인건지;; 안그래도 조정기다리다가 누가 죽었다고 흉흉하던데.. 국민연금까지 투하할지 모른다던데;

    환율조정이 아니라 최악수라도 금리를 손대는게 한은으로선 나은 거라니깐요? 지수들중 가장 불투명한 환율개입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공을 했다해도 재경부 손아귀만 커지는 걸?! 조직이란게 합리적 이성으로 보이는건지, 순진한건지... 자살을 드라이브 하는 재경부와 기관들.

    여로모로 탄핵이 훨씬 더 효율적 처사.

    wunderhorn
    (2008/07/15 14:21) 현 대통령 이하 청와대 인사들이 컴맹들일뿐더러 바뀐 세상에 대해서 이해 또는 공부하려는 자세가 없다는 사실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른바 "봉하마을"의 주장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1. "열람"에 복사도 포함된다는 견해..
    이 게시판에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보안교육을 받아서 알겠지만, 열람/ 복사/ 대출의 순서로 자료의 보호가치성이 약해집니다..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복사/ 열람이 가능하지만, 열람가능문서는 복사/ 대출이 안 됩니다..이것은 보안의 기본원칙입니다..

    2. 이른바 진본/ 사본 논란..
    대용량 메모리 장치로 지식/ 자료가 거의 손상없이 급속하게 저장/ 이동이 가능한 요즘같은 시대에는 진본/ 사본의 구분을 할 수도없고 의미도 없습니다..복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진본을 가져간 것과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저장 기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비인가 메모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보안사고이고, 범죄입니다..

    3. 대통령이 열람가능한 전용선의 설치
    위에서 박사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전용선보다는 별도의 폐쇄적인 장소에서 사본 파일을 보관하여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셨듯이, 대통령 이하 청와대에서 행해졌던 업무자료는 상당히 국익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상당한 보안 인원/ 시설/ 장비로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대통령 한 명 뿐인데, 그분이 열람하여 얻는 국가적인 이익이 얼마나 크기에 또 별도로 인원/ 시설을 투입하여 보관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들여야 할 까요..편익/비용 분석이 필요할진대, 저는 회의적입니다.

    "봉하마을"에서는 전용선을 설치하면, 대통령과 대리인 1명만 본다는데, Id, 패스워드를 알면 모두 알 수 있는데, 2사람만 본다는 것을 가능할까요..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의 양심? 아니면 CCTV를 설치할 까요? 그렇게 하였을 때에는 CCTV에 찍힌 컴퓨터 모니터의 정보는 어떻게 폐기처리해야 하나요?? 보안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차원에서 국가기록원에 모두 두고 필요할 때 찾아가서 열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전 대통령의 편의 보장치고는 치러야 할 비용이 더 커 보입니다..시골에 계시더라도 자료가 필요하면 서울에 올라와서 일주일이건 한달이건 열람하시고 내려가야 하지요..엄연히 국가자료인데, 곶감 빼먹듯이 심심할때마다 볼 수 있도록 자료가 허술하게 관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4. 전직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문제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이관한 목적은 다음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의 정책집행시 참고하기 위함인데, 전직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기록이관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국익과 정파적인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측면이 적지 않아서 후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위험이 없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전임 대통령의 정책 판단 자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면, 5년마다 새 땅에서 땅다지기만 하다가 끝날 위험이 커져서 정책의 연속성, 신뢰성,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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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사비
    (2008/07/15 15:18) 일단 이동관씨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제들은 이게 아니라는 걸 좀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도 명확히 하고요.

    사본의 열람권에 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라합니다. 법제처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팩트에요.

    노전대통령은 불완전하나마 자료들의 집적장치를 만든거에요. 재임기간에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업인지는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그리고 웹도 버젼이 올라가는데, 초기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불완전한건 마찬가지죠. 그 집적 장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의 문제는 둘째로 하고 시비의 공방은 아주 저열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처음 문제제기 되었던 것은 문서파일의 삭제가 아니라 데.이.터.파.일.의.삭.제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버를 통째로 뜯어갔다는 주장이었죠. 은폐등의 혐의로, 원치않는 데이터파일의 삭제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존재여부를 현청와대에서 밝혀야해요. 그런데 이건 상상수준으로 제기되는 것이죠. 기록원이 다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불분명한 데이터파일이 있었다는 로그 기록이라도 발견되었다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얘들이 뭘 찾아내서 하고 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전 정부는 집적장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자료들을 이전해주려 했고, 그리고 불완전한 시스템을 이유로 자기 자료들을 봉하로 가져가겠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발상이건 아니건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현정부에서 쳐내면 되는거에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감도 않오고 했던 현정부는 어, 어, 그렇게 넘어갔고 어떤 자료들을 쟤네가 챙겨갔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저의가 있겠지만 말씀대로 위법/합법과 국익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하는가의 논의를 하고 싶어서 제기하는 수준이라면 전직 대통령이 일부러 도둑질을 했다는 무지막지한 주장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나가면 되었던 거에요. 이게 이번 공방의 본질이죠.

    엑스파일보면 모든 보완 자료는 문서형태로 남겨요. 누런 박스에 담아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합의하자고 난리피우는 어른들이 구멍 뚫린 커다란 낚시망으로 찰랑찰랑하는 수준이 한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정부쪽이 e지원을 더 개발하게된다면 시스템 감찰기구가 따로 있는게 아닌 이상 데이터 백업없는 자료 삭제는 본인들이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발적전인 공방이 아니라는 걸 감안해 볼때. 이정부기간 IT산업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까? ㅎㅎ

    개발자들이 현청와대랑 일하면 돈 좀 만질 수 있겠구나.. 만을 느낄 수 있는 공방입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도장을 두문서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개발에도 감동백배할 걸요.

    그리고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상상력은 SF급. 언제나 위협적인 우중충한 미래. 그리고 구세주 같은 영웅... 줄거리는 좀 흔하지만..

    안병길
    (2008/07/15 20:45) 예컨대 국가기록원에서 봉하마을까지 전용선을 깔아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시다.(보안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번 접속하기 귀찮아서 특정 문서를 복사해서 노통 PC에 저장했다고 하죠. 화면에 뜨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 복사는 가능할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출"인가요, "열람"인가요? 소위 "유출"을 완전 차단하려면 지정 장소에 노통이 가서 화면만 쳐다봐야 하고, 필사는 물론 하지 않아야 하고, 머리 속에 외어 나가서 내용을 그대로 적어두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거 무리 아닌가요? 일부는 되고 전체는 안된다고 강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전용선이나 불편하지 않은 열람서비스가 구비되어 있었다면, 노통이 복사본을 봉하마을에 갖고 간 것이 "유출"이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열람"을 위하여 복사본을 갖고 간 것을 "유출"이라고 몰아 세우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억지 춘향인 것 같습니다. http://tinyurl.com/6ehd9n(국가기록원 FAQ)를 참조해도 전자문서 열람에 복사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분더혼님께서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이관한 목적은 다음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의 정책집행시 참고하기 위함인데"라고 하셨는데, 가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취지가 그렇다면 왜 관련 법에서 국회 재적 2/3 혹은 영장, 장기간의 비공개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명기했겠습니까? 그 법의 취지는 봉하마을에서 설명했듯이 통치사료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맞는 비유인지 확신은 없지만, 조선시대에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사관들의 사초를 보호했던 것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모르고, 분더혼님도 모르겠지요. 분더혼님이 염두에 두신 자료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취합할 수도 있고,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인수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네요.

    안병길
    (2008/07/16 00:04) 현 청와대는 시간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해야 되는 초중요 사안들도 엄청 많은데, 보지도 못할 자료를 갖고 핵심관계자 등의 준익명을 이용해서 계속 논란을 지폈으니... 국가기록원에 연락해서 적절히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초미의 쟁점들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와사비
    (2008/07/16 00:39) 다른 얘기인데요.. 공과가 있겠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쫌 좋아요. 무덤파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선거할때 관심도 없었지만, 희안하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재임기간 중에 감동을 좀 받았어요. 계속해서 상상하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 생각해요. 주어진 업무 말고, 창의적인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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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underhorn
    (2008/07/16 01:28) 박사님께서 든 사례의 경우, 그 PC가 오직 전용선만 연결되어있고, 암호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보안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거나 암호장비가 없는 일반 PC라면, "저장"행위는 "유출"입니다..종이에 필기하는 행위도 "유출"입니다..참고로, 작년에 한미FTA 협정 타결 이후에 정부는 미세문구조정(이른바 "Wording")을 이유로 미국은 관계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부 공개한 협정문을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원에게도 공개하지 않다가 반발이 심해지니, 컴퓨터 모니터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보안규칙에 의거하여 필기도 금지되었고, 휴대폰으로 찍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사실 보안규칙이라는 것이 행정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지 국민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아니거든요..그런데, 작년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 행정규칙에 의해서 규제받는 기절초풍할일이 벌어졌습니다..작년의 집권정부인 현 봉하마을이 국회의원들에게 들이민 보안규칙에 따르면 지금 봉하마을은 엄청난 보안사고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록원 FAQ에서 "온라인 열람서비스는 기록물 검색 또는 열람신청, 기록물 복사, 수수료 결제, 기록물 포장 및 배송으로 진행됩니다."라고 한 답변은 박사님께서 지적한대로 열람에 복사도 포함될 수 있는 유보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익힌 보안상식으로는 열람과 복사는 자료의 보호가치성의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국가기록원도 위의 답변은 포괄적인 일련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 열람 이후 복사를 신청하면 별도의 강화된 보안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전직 대통령만 열람하도록 한다면 그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 현안은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 정권에서 진행되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정부는 현재의 국정운영의 참고자료를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전직 대통령만 전 정부의 알짜 정보/ 내막을 알게 됨으로써 은연중에 이를테면 언론에 흘림으로써 현 대통령/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일을 하고 아는데는 짠밥(경험/ 경력)만한 것이 없으니까요..결국은 허망한 시도로 끝났지만, 20여년전에 전 모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전임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원로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른바 "상왕정치"를 하려 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께서 와사비님 말씀대로 "주어진 업무말고 창의적인(?) 작업" 참 많이 하셨지요..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기보다는 되려 문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풀게 함으로써 최초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할 책무를 회피하신 분이지요..그 결과는 야당에게 압승을 선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정당에게 개헌의석을 헌납하신 것이지요..그렇다고 새로 되신 대통령도 더 나을 것도 없는 분이지만요..이분도 문제를 제대로 풀기 보다는 계속 문제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지요.때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부시켜 모두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느님께서 내려 보내신 대천사(大天使)가 아닌가 궁금합니다..도대체 누구세요???

    와사비
    (2008/07/16 01:48) +
    거룩한 천사들과 대천사들이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소서...

    안병길
    (2008/07/16 02:36) 그 기록의 보안에 가장 신경써야 할 사람이 바로 노통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 매체는 다른 기록방식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은 열람이 복사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든 FTA 사례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평을 할 수가 없네요. 제 입장은 노통이 관련 법에 의해서 열람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보안사고를 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용선으로 열람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망으로 연결되면 해킹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따라서 대기법에 규정된, 국가기록원이 적극 협조해야 할 열람권을 구현하는 가장 안전한 현실적 방안은 보안이 확보된 노통의 전용 열람 공간의 제공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국가기록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극 협조"라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기록들은 통치사료로서 노통이 회고록 등의 집필 활동에 참조하고 먼 훗날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련 입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분더혼님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과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참여정부에서 관련 입법을 할 때 우리도 앞으로는 방대한 통치사료를 후대에 남겨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후임 대통령/정부가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그 법이 없었다면 노통도 대부분의 통치사료를 폐기했거나, 이전 대통령들이 했듯이 짐싸서 사저로 갖고 갔겠죠.

    킁킁탐정
    (2008/07/16 12:09) 시행령에 보면 전직대통령의 열람을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협조만 해주면 될텐데...일부러 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솔직히 말해서 지금 청와대는 비밀의 유출이 이런거에 관심이 있는게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국을 다른 걸로 관심을 돌려볼까 이딴데만 관심이 있는거죠.

    안병길
    (2008/07/16 13:24)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전직 대통령이 열람하려는 경우 사본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명기해 놓았군요.
    http://www.pa.go.kr/intro/policy.htm
    관련 기사: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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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underhorn
    (2008/07/16 14:47) 한 달여전에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에서는 "양반이 법을 만들면 상놈이 지킨다"는 말이 나오지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행정부 내부의 보안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아무 빽없는 일반 군인들은 "보안"만 나와도 벌벌 떨지만, 힘있는 전 정부의 당국자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어서 불법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임의로 비밀등급을 부여해서 국민의 정책감시/ 참여권을 제약하고,(앞서 제가 든 작년 FTA협상 비공개 보도기사임.옆 사진을 보면 열람시 복사, 판서, 휴대폰 촬영, 저장을 금지하고, 위반시는 비밀 유출로 간주하고 있음.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424191727&s_menu=정치)

    명색이 이 나라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이 비밀리에 방북해서 대화한 내용을 개인적인 책임회피 목적으로 언론에 유출하더라도 "비밀이 아니다"고 강변하면 그만인 것입니다..(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117161247&s_menu=정치)

    저는 대통령기록열람근거에서 재적의원 2/3찬성, 고등법원의 영장발부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무게가 심히 불균등하다고 봅니다. 봉하마을측 주장은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생산한 문서를 왜 못보냐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공무원이 재임중에 작성한 비밀자료를 자신이 작성했으니 퇴임후에라도 언제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그것은 그가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재임중에 국가라는 공동체의 기관원으로서 작성했을 때 의미있는 것이고, 퇴임한 후에는 보통의 시민으로서 그 또한 그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른 일반 시민처럼 제한되는 것입니다..마찬가지로 전임 대통령 또한 퇴임 이후에는 보통의 시민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고, 그런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 전임 대통령께서 낙향하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통치사료가 폐기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30년동안 비공개하고, 그 전에 공개하려면 앞서 말한 까다로운 절차를 하게 한 뒤에 살짝 "전임 대통령은 열람 가능"을 집어 넣은 것은 "입법"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불과할 뿐입니다..킁킁님께서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협조할 의무가 있다"가 하셨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니 그 또한 해당 조문을 삭제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 열람 가능"이라는 기록물법도 개헌도 가능한 현재의 압도적 보수 우위 국회에서는 삭제해 버리면 끝납니다..국회재적의원 2/3 찬성이나 고등법원 영장발부는 역사적인 기본권 보장의 헌법 역사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기준이지만, "전직 대통령 열람 가능"은 그 무게감이 떨어져(조금은 엉뚱하기도 하고) 삭제하더라도 크게 반발이 일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 농장> 중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는 구절이 있습니다..진정 통치사료를 일정 기간 비공개함으로써 영원히 보존토록 하려는 취지였다면, 자신도 포함하여 모두에게 비공개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앞서 말한 찬성 및 영장절차를 통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지, 이제 퇴임하여 법적으로 일반인인 자신만 특별대우해서 무시로 열람하게 해 주도록 법을 만들고서 그것을 근거로 완전한 열람권이 보장될때까지 자료를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셨다는 분의 책임있는 자세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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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병길
    (2008/07/16 15:01) 법적으로 일반인 아닐걸요? 일반인을 그렇게 경호하고 세금으로 공무원도 옆에 붙여주고 그럴까요?

    ""전직 대통령 열람 가능"이라는 기록물법도 개헌도 가능한 현재의 압도적 보수 우위 국회에서는 삭제해 버리면 끝납니다" --- 그리고 소급 적용하자는 의견인가요? 아니면 현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인가요?

    wunderhorn
    (2008/07/16 23:18) 1. 전직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살펴보니(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86&PROM_NO=07796&PROM_DT=20051229&HanChk=Y),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기타 예우(경호, 비서관 등)만 나와 있지 기타 공적 지위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헌법 제 90조를 보면 "전직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01&PROM_NO=00010&PROM_DT=19871029&)라고 했지만, 앞서 말한대로 전모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전임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자문회의의장 역할을 함으로써 후임인 노모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상왕정치'를 하려다가 5공 청문회로 소리 소문없이 흐지부지 되어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이고, 성낙인 서울법대 교수님께서는 진한 bold체로 "필수적인 헌법기관은 아니다"라고 하시군요.(성낙인/ 헌법학/ 제 7판(2007)/ 법문사/ p 921.)

    결론은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연금, 비서관 보좌, 경호혜택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일반 시민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2. 소급입법은 사실관계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과 사실관계가 종료되지않은 사항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반면에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1)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2)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3)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로 들 수 있다(성낙인 전게서/ p 178 ~ 180.)

    문제의 봉하마을의 전임대통령 열람권 주장은 위의 3)번 근거에 의하여 열람권을 박탈하더라도 당사자인 전임 대통령의 권리 손실이 경미하다는 사실입니다..근대 민주주의 정치혁명의 기원이 되었고, 헌법이 강력히 보장하는, 천부인권의 성격이 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엄격해야 하지만, 위의 대통령의 열람권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부여된 만큼 그 박탈에 대한 입법형성의 자유/ 재량은 폭넓게 인정된다고 봅니다..아울러 전임 대통령의 회고록 작성에 참고한다며 활용하는 효용이 그다지 높게 보호할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4)번 근거에 의거하여 전임 대통령이 자신만이 열람할 수 있는 재임시절의 기록을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현 정부를 곤란하게 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주고 있음으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대로 진정 통치사료로 남기고 싶다면, 입법 취지에 밝힌대로 30년간 비공개로 하고, 공개시에는 국회의 찬성과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하여야지 단순한 예우 이상의 공적인 지위/ 법적인 자격이 없는 보통의 시민에 그칠 따름이 전임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재임중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명시한 헌법 제 11조에 위배되는 위헌불법상태이고,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오히려 합헌 상태로 회복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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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와사비
    (2008/07/17 00:11) 1. 정말 위법성 시비로 가자는 것이면 행위에 대한 위법성부터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임 대통령관련 사항은 신뢰보호원칙이 우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자문을 구했고, 오늘날짜로 기록원의 홈페이지에 사본에 대한 규정이 바뀐 만큼 불완전하게 박혀진 법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노전대통령 이하 관련 인사들의 신뢰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고, 그 법을 해석하는데 "자의성과 고의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신뢰보호 원칙을 구성하고 있는 골조에 모두 해당합니다. 신뢰보호원칙에 해당하는 이상, 법제처의 해석조차 위법이었건 어쨌건, 행위가 위법이었건 어쨌건 조각사유에 해당하기에 어쨌든 위법성에서 노전대통령측이 밀릴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법률을 사실관계 확정(아직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실확정을 할 어떤 재판도 받질 않았습니다.)중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은 제 생각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부진정 소급입법은 가능하고 말씀하신대로 현재 여당과 정권은 공익사항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입법추진을 하자고 했던 거지요. 이건 솔직히 전임대통령측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wunderhorn 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정수행에 방해가 될 행위의 존재를 할 수 있냐 없냐 식의 시비 그리고 그래도 되냐 안되냐의 시비가 정치적 고려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로 막자면 현재의 여당은 못할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wunderhorn님의 생각이나 여당의 생각이나 너무 둔탁하다고 생각합니다. 솔까말 정권을 둘러싼 정치사항에서의 방어를 위한 규제조치가 그렇게 설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겐 인권 그 자체를 부르짖기 위한 사형폐지라는 논의를 싸구려로 보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둔탁한 원칙주의가 무엇을 제대로 잘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공방을 치루기 위해선 여권에게도 다소 정치적 부담은 있습니다. 바로 위협의 현재성을 설득할 수 있냐라는 시비죠. 전임 대통령의 정체성이 국정의 동반자일까 아니면 국정의 방해자일까에 대한 시비를 여론과 수적 우세를 통해서 설득하려는 취지도 있기때문에 입법 그 자체가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걸 어떤 식의 논의에서건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낼 거 같아서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겠습니까? 법률의 실현 가능성이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더 보다 현명한 장치를 고안하고자 한다면 전임대통령측의 자료의 보안성 등급을 전정권 차원에서 매길 수 있고, 자료들의 분리를 정치성을 손상당하지 않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며, 최고 보안성 자료들을(저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전정권도 존재가능성은 인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기록원의 최고등급 자료로 두고 보안을 하고 이것은 몇년 정도 지난 다음 열람이 가능하게 한다(즉, 어떤 정권에게도 내어놓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고, 그외의 낮은 등급의 자료들은 열람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저는 노전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의 알짜는 어떤게 상식이냐 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임대통령이 했던 어떤 정책의 기조와 그것을 추진하는 동안의 통계추이등 그에겐 새로운 활동을 위한 평가작업이 정말 필요할테니깐요.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걸 위협으로 바라보는 여권과 다른 각도에서 주장하는 wunderhorn 님은 음모가 가능하냐를 더 우위에 놓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서로 합의점 챙길 수 있는 사항이죠. 둔한 입법으로 전정권의 모든 것을 행위하지 못하게 할게 아니구요.

    3. 전직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
    그자는 기관의 지위에 있던 자연인이고, 이제는 시민의 지위에 있지만, 그 기관은 통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그에게는 법률이 존재하건 안하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원로로 더 일해줄 것이 요구되는 자이기도 합니다. 단순 시민 지위로 그자를 판단하고 있는 태도 역시 둔탁합니다. 원칙차원의 평등성을 얘기하시만 낮은 수준의 평등성을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려도 협의, 합의가 전제로 필요했던 사항이었지 단순 법률가능성을 내비쳐 쳐내야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구도이고, 나아가서 이렇게 자세를 잡는 현정부의 태도가 이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다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글로 이렇게 쓰지만 이럴 필요를 느끼지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시타가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방에 큰 이익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안병길
    (2008/07/17 00:31) 분더혼님 댓글 1.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것이죠. 그렇다면 관련 법을 봅시다.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적극적" 열람권이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죠. 특별한 법적 지위 아닌가요?

    2.에 대해서: 저는 "전임 대통령의 회고록 작성에 참고한다며 활용하는 효용이 그다지 높게 보호할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과도하게 예단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헌은 아닐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을 이 경우에 분더혼님과 같은 논리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와사비
    (2008/07/17 00:51) wunderhorn 님은 그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같습니다...

    에잇- 그냥 다떠나서...
    봉하마을이 관광지이거나, 식물마을이 되길 바라는 거죠. 누구라도 GDP일조에 기여를 해야하는게 필요한 요즘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현정권의 일하지 말라하는 총체적이고 거국적인 바람잡기... 문제입니다.. 문제... 쯔쯔...

    = _ =;;; 외환앵꼬 안나고 있나? 잠도 안자고 방어중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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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생2
    (2008/07/17 16:38) 분더혼님 한나라당이 개헌의석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것은 노통이아니라 조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통이 책무를 회피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온갖 인용을 하시면서 노무현도 지금은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니 기록물을 열람하는것에 특혜를 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물론 분더혼님의 평등론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노통이 기록물을 열람해서는 안된다는것에 초점이 있는것이아니라 기록물이 봉화마을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측에서도 노통의 열람권을 적극 보장해 주겠다고 했고 다만 볼려면 서울와서 봐라 이 말인데, 봉화마을에 전용선을 설치하든지 해서(군사기밀도 전용선으로 볼수있다고 합니다.) 노통이 좀더 편하게 열람하는거랑 서울가서 열람하는거랑 보안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산바람
    (2008/07/17 18:28) wunderhorn님은 기본적으로 국기 기록관에 보관하는 대통령 기록물의 가치, 용도 등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현 청와대와 여권 대부분이 (의도적인지, 무지인지?) 범하고 있는 오류니 딱히 책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위 기록물의 가치는 사료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승계를 위한 각종 정부 운용, 정책 자료 등은 인수위 등을 통해서 따로 인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관과 봉하마을로 옮기고, 하드를 파기해서 제대로 인사 등 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웠다."는 말은 현 정권(적어도 인수위)의 무능을 스스로 밝힌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개 기록물이 아니라 지정 기록물(일정한 기한 이전에는 전임 대통령 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람 가능한 기록물)이 주로 관심의 초점일텐데, 그것들은 주로 정책이나 제도(성격상 공개자료일 수밖에 없는) 생성되는 과정을 담은 "사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권을 승계하면서 인수할 사항이 아닙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따로 요청을 해서 인수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료는 당대보다는 후대에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기 위한 기초가 되겠죠. 따라서 사료는 빠짐없이 기록하는 기록의 엄밀성과 그 자체가 변형, 왜곡되지 않고 전해지는 보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의 생산 당사자인 전임 대통령 이외에는 국회 2/3의 동의 또는 법원의 영장 등의 엄격한 조건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기록은 50년 이내에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바른 역사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임 대통령은 재임시 수많은 국가 기밀을 생산하고 다뤘던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 기밀을 머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및 기밀을 다뤘던 모든 공직자들은 퇴임시 뇌를 비우고 나와야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 어찌하였건 국가의 중대사를 다뤘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국가 중대사에 관한 기억, 기록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알고, 그대로 행할 것을 기대받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퇴임을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실에서 7년간 직접 경호를 담당합니다. 그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시도 경찰청, 관할 경찰서 등으로 급을 낮추어 경호를 계속합니다. 그것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인신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전임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국가 기밀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기밀 보호 차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상기 법령에는 전임 대통령은 국가 기밀 등과 관련해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지정 기록물에 속하는 내용이라도 회고록 등에 담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변경했다고 해서 법령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치졸한 눈가림일 뿐이지요. 포털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을 검색해 보세요.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정도의 지적 능력으로 찬찬히 그 법 조항들을 읽어보면,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본 제작의 절차상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미필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무명 눈팅이 한 마디 거들어 봅니다.

    킁킁탐정
    (2008/07/17 22:24) 이건 진보 보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죠. 소통이 안되는 전형적인 인간들이죠...벽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병길
    (2008/07/17 23:25)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나요? 전직 대통령 예우, 해드려야지요. 그렇다고 국가 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요."

    한나라당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노통을 범죄인으로 단정했군요. 표현도 기가 막힙니다... "기록을 슬쩍"...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판단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는 형사 재판에서는 다수결보다 훨씬 까다로운(미국의 경우 12 배심은 9명 이상, 6 배심은 만장일치) 조건이 충족되어야 유죄를 확정짓습니다. 법조인 사이에서도 노통의 복사본 열람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정당에서 "범법행위"로 못을 박아서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판결문"을 내놓고 있는 현실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인터넷 댓글도 아니고...

    와사비
    (2008/07/18 00:13) 대안은 exodus. 나갈 기회만 생겨봐라..라고 벼르고 있는 1인... 이런 제가 부끄러워효.

    산바람
    (2008/07/18 10:56) 저들이 성공했던 기막힌 방법이죠. 이런 것도 "호명이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지.... 지난 5년간 한나라당 또는 그 성향의 토론자들은 어떤 종류의 토론이던지... 발언할 때, "경제가 파탄났는데..." "파탄난 경제...."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인 표현구사로, 기정사실화시킨 것이죠. 지난 대선의 결과가 그런 전략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고요. 또하나의 재미있는 사례는 "이회창씨의 아들들 병역 면제 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김대엽씨의 명예훼손 부분 유죄 판결을 근거로 흑색선전의 예로 끊임없이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BBK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의 흑색선전에서도 보았듯이.."라고 하더군요. 슬쩍슬쩍 사실을 왜곡하며, 사실에 기대어 거짓을 홍보하는 일에 단단히 재미를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bigpoppa
    (2008/07/23 13:37) 많은분들이 대기업총수가 은퇴하고나서 기업의비밀을 마음대로 보자고하는게 맞겠냐라는식으로 비교하시는데..이건 대통령의 특수한 직위를 염두에두지못한겁니다...은퇴한 대기업총수로 비교할게아니라 인간문화재로 비교해야합니다...어떤 가야금을 만드는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에게 그 가야금은 국가 녹을 먹으며 있었을때에 만들었으니 국가에 귀속된다며 뺏는다한들 별로 의미가없죠..그러니 열람권을 보장해주는게 더 낫습니다..뭐 대통령이 기록을 유출하거나 잘못되게 사용될지도모른다 라고 의심하는건 정체성에 스스로 먹칠을하는겁니다 한나라의 수장을 했떤사람을 그 나라사람이 아닌 간첩쯤으로 모는것자체가 우스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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