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서 한 회원의 부모님이 강남의 10억이상 되는 아파트에 사는데 고정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빠듯"하게 사신다고 하면서 종부세 기준 완화를 찬성하는 글을 올리자 말도 되지 않는다고 다른 회원들의 반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 토론을 보면서 다른 회원들 일부가 지적했듯이 그 부모님은 강남 아파트를 팔고 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강남 아파트 공급 확대에 일조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죠. 그런데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 전문의 한 여당 의원 입에서 나왔군요.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들, 특히 연금 생활자나 봉급 생활자들은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기 어려우니 면세를 해주자는" 주장입니다. 종부세 기준 완화 입안을 시도하고 있는 의원이라서 그런 "정치적 조작"을 시도하는 모양인데,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봐도 상당히 억지스럽네요. 지역구가 강남이라서 그런지 요즘 중산층들이 강남 40평 이상 아파트에서도 많이 살고 있어서,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그 의원의 엄청난 주장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허~ 참.
같은 주장을 해도 보다 세련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동명
답글삭제(2008/07/25 23:21) 그동안 재산세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었다. 예를 들어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용인에 새로 지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하면, 가격은 절반이지만 세금은 3~4배 더 내야 한다.
세법 전공인 김성수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재산세에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현행 재산세는 ‘원가 방식’으로 부가된다. 건물 면적만 같다면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지방에 있든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강북 주민들이 이런 허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나섰다.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연대회의 서준오 간사는 “아파트값이 훨씬 비싼 강남 주민보다 오히려 강북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
2004년 이코노미 21이라는 신문의 기사 중 일부입니다. 만일 현재도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위의 사례와 완전히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김동명
(2008/07/25 23:29) 과세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다. 다만, 금전급부의무(납세의무)가 지나치게 과중하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인 때,예를 들면 교살세(Erdrosselungssteuer)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보장과 충돌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본질로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처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조치는 원칙으로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
구글에서 검색하던 중 발견한 자료로 시도지사협의회의 용역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한마디로 '원본잠식'이 발생하면 위헌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국에서 토지와 주택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어찌보면 이쪽이 맞는데, 저쪽 얘길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갈팡질팡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렇겠죠?
교수님이나 고정논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병길
(2008/07/26 00:12) 종부세 제도도 개선해야 될 점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억지라고 여기는 것은 부동산 보유를 줄임으로써 종부세를 내지 않을 방안이 있는데, 소유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종부세 경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윤
(2008/07/26 04:17) 흠..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 것도 되지 않을까요. 전 1가구 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는 많은 경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부동산 보유를 줄이는 것을 타겟으로 삼는 것은 1가구 1주택이 아닌 1가구 다주택자만 대상으로 해도 워낙 그들에게 종부세 대상 집들이 보유되어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병길
(2008/07/26 09:36) 그 지역에 살고 싶으면 예컨대 아파트를 저당잡히고 융자를 얻어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역모기지 방식으로 말이죠. 종부세가 살 권리 자체를 빼앗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종부세가 김동명님이 첫 댓글에서 언급한 조세 형평성 문제를 시정한 측면도 있죠. 1가구 1주택도 종부세 기저는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등에 대한 세부적 개선을 위한 미세조정(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조정 등?)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준구
(2008/07/26 10:47) 안박사가 제의하는 역모기지를 정부가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마다 발생하는 종부세를 정부에 빚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그 집을 처분할 때 약간의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납입하게 하는 방법을 쓰면 cash flow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런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자들이 세금 내는 걸 싫어하고 거기에 세력기반을 두고 있는 현 정부가 그 정서에 아부를 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서민들도 왜 종부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구요? 바로 여기서 여론조작의 극단적인 예를 봅니다. 우리 사회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세력이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으로 봐야죠. 상위 3%만의 게임을 자신의 게임으로 착각하도록 만든 것은 보수언론의 위대한 성과 아닙니까?
호기심천국
답글삭제(2008/07/29 12:40)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 주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는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우리도 사실상 시행 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든 그 양도차액이 과중하게 클 경우에는, 그것도 단기간일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제원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살고 싶은 권리를 빼앗는다고 과도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준구 선생님 말씀대로 역모기지 형태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요. 말씀은 특정 지역에 살고 싶은 권리라고 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희망을 거주권과 착각하거나, 같은 것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를 금한 것이 아니라,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저의 종부세에 대한 판단입니다. 토지는 유한자원이니, 조세를 통한 개입이 없이는 지대추구행위를 적정 수준에서 제어할 수 없다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살기 좋은 동네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현재 그 동네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분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모두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 분들의 기득권이 그 분들의 노력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니 - 예컨대, 강남지역의 기반시설이 강남주민들의 돈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니까요-, 우연히 갖게 된 기득권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주장임에도,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기자들과 관료들은 정치인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음으로 양으로 편들어주다보니, 강남을 향한 전국민의 욕망과 질시가 강남주민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만드는 아이러니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네요... 우울하지만 말입니다...
CHuLBaKI
(2008/07/30 03:43) 저희 가족은 창원에 살고 있는데요^-^(전 임용고사 준비하러 서울에 올라왔구요^^) 저희 아버지가 종부세를 엄청 싫어하시더라구요^^ 그래봤자 29평 아파트에 4인가족이 사는 지방의 평범한 집입니다.. 나름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종부세에 관해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 조용히 있다가.. 얼마전 아버지와 통화 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여쭈어봤죠^^ 결론은..아버지도 지금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일반 서민은 복잡한 과세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게 현실이거든요^^거기다가. 일반 서민에게는 돈 1만원도 큰 법이니깐요^^(수험생인 저에게 만원이면 3일치 생활비 입니다^^) 1명은 임용고사 준비하는 수험생이고,또 다른 1명은 등록금 비싸다는 체대생이고.. 집에서는 최대한 돈 나가는 곳을 줄이고 싶은데. 국가에서는 '종부세'라는 명목으로 더 거두어 간다니.. 그 내용을 모르는 서민들은 일단 화부터 낼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결국..전 종부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찾고 공부하기에 이르렀네요^^.. .. 이 부분 임용시험엔 안나올텐데 ㅠㅠ
룰랄라
(2008/07/30 10:22) 이 게시판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들어오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외람되지만, 위의 김동명님의 댓글을 보고 한 말씀드리자면, 지난 참여정부때 과세 기준이 '면적'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적기준으로 할때, 가령 대전의 한 아파트가 30평대인데 가격은 1억5천만원에 불과한데도 같은 30평대 강남의 시가 6억짜리와 같은 세금을 매기기됩니다.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여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세재를 개편했습니다. 종부세도 여러 도입배경이 있지만, 조세형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왕 나온 김에 한말씀 드리자면, 최근 종부세 후퇴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공무원이지만(?) 참으로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엄청난 세금 저항에 부딪치면서 겨우겨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간 경우입니다. (물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결되었다고 말하긴 어렵지요.) 그걸 다시 돌리겠다는 것은 퇴행적인 것이지요.
요즘 이명박 정부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지만, 지난 정부가 잘 만들어놓았던 시스템, 제도, 새로운 관행을 한꺼번에 뒤집는 것 같아 마음이 우울합니다. (물론 여긴 저같은 공무원이 푸념을 늘어놓을 공간은 아니지만요. 너그러워 보이시는 이준구 교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요...^^)
김동명님 댓글에 대한 참고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41111105438256&cp=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