킁킁탐정 (2009/09/21 22:25) 이거 정말 하면 안될텐데요. 부루도저처럼 그냥 밀고 가는데 막을수 있을까요?
박재현 (2009/09/21 22:39) 방금 이 기사를 보고 여기로 들어왔는데요. 저번 새만금소송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듯 싶으네요. 우리나라 소송은 경제적 이익은 단 1원이라도 보호하면서 환경이익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잘 되었으면 좋갰습니다.
방문자 (2009/09/21 23:38)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당파적일지는 모르지만 이상돈, 석종현 이런분들은 박근혜쪽 대표적 보수인사이시지요.
임형찬 (2009/09/22 00:18) 아마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논쟁거리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적 대규모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절차적 정의를 강화할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판사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이익에 대해서 부정해버린다면 사회적 논쟁은 한층 심화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2009/09/22 01:16) 그렇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태도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에 있어서 환경단체 등의 원고적격을 보통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단체소송의 가능성을 열 논의들이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서는 사업인근주민 및 지역환경단체를 원고로 모집한다고 하는 군요. 이상돈 교수 등은 직접적인 원고로 나서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익이 4대강 사업을 취소함에 있어 고려되는 본안문제로 될 때의 입증책임(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해 포기되는 환경상 이익 등)의 문제도 다시 논의 되어야 할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어렇게 거대한 사업의 환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대게 국민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저번 새만금사건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송상의 구체적 문제는 지금 지적하기 힘들지만, 환경소송상의 일반적 논의들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늦기전에 말이죠.
임형찬 (2009/09/22 01:49) 제가보기에는 새만금과 달리 4대강은 직접적인 사유로서 식수원의 영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수행한다는 점은 4대강 주변의 대도시에 위치한 국민 다수가 대체 식수 및 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재현 (2009/09/22 02:13) 절차문제의 걱정은 문제점은 분명한데 정부가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4대강 사업이라는 대상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사업의 실체가 여러개의 복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좀 상상하기 싫은 결론도 예상됩니다. 국토계획법의 경우 이러한 탈법적인 행태를 예상한 입법례가 있긴 한데 말이죠. 저도 4대강사업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법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지 한 번 봐야 겠네요. '4대강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이란 것도 실체가 먼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길 (2009/09/22 02:45) 어떤 주장이 있으면 사안 별로 평가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이의 전체적 성향을 평가하는 것이 사안 자체가 되거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는 하죠.
준구사랑님,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스토커 같은 예는 제외)을 저는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을뿐더러 대부분 매우 좋아합니다. ^^
이준구 (2009/09/22 10:03) 안박사 말씀이 맞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상돈 교수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나저나 이 소송이 성공하면 좋을 텐데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난 번 새만금사업 때도 뒤늦게 소송이 제기되어 매몰비용을 중시하자는 사이비 논리가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fessee (2009/09/22 11:45) 새만금 사건은 매몰비용과 함께 결과제거에 소요될 비용도 고려한 판결인 듯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 합니다. 이미 사업 보상이 시작된 터라 집행정지가 중요할 것 같아용... 수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뿐 아니라 선박에 있는 밸러스트 워터의 충배수 문제는 대관절 어찌하려는 것인지... 짭쪼름한 한강물은 싫은데 말이죠 ㅠ..ㅠ
박재현 (2009/09/22 16:41) 저도 집행정지가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송기간이 장기임을 볼때 사업의 진행이 계속되면 판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국토해양부(아마 피고가 되겠지요)에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막으려 할 텐데요. 예상되는 환경상 피해를 소명해야 하는 원고측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킁킁탐정
답글삭제(2009/09/21 22:25) 이거 정말 하면 안될텐데요. 부루도저처럼 그냥 밀고 가는데 막을수 있을까요?
박재현
(2009/09/21 22:39) 방금 이 기사를 보고 여기로 들어왔는데요. 저번 새만금소송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듯 싶으네요. 우리나라 소송은 경제적 이익은 단 1원이라도 보호하면서 환경이익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잘 되었으면 좋갰습니다.
방문자
(2009/09/21 23:38)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당파적일지는 모르지만 이상돈, 석종현 이런분들은 박근혜쪽 대표적 보수인사이시지요.
4대강 반대가 이상돈 교수님 개인적 신념일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군요.
준구사랑
(2009/09/21 23:49) 이준구교수님,김상조교수님,이재은교수님,안병길박사님,이용섭의원님,진중권님+이상돈교수님을 좋아합니다 ^^
긍데.. 이상돈교수님의 근혜사랑은 여러글에서 많이 묻어나기는 하더군요
임형찬
(2009/09/22 00:18) 아마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바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논쟁거리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국가적 대규모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절차적 정의를 강화할 좋은 계기가 되겠지만... 판사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이익에 대해서 부정해버린다면 사회적 논쟁은 한층 심화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2009/09/22 01:16) 그렇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태도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에 있어서 환경단체 등의 원고적격을 보통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이러한 단체소송의 가능성을 열 논의들이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에서는 사업인근주민 및 지역환경단체를 원고로 모집한다고 하는 군요. 이상돈 교수 등은 직접적인 원고로 나서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익이 4대강 사업을 취소함에 있어 고려되는 본안문제로 될 때의 입증책임(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해 포기되는 환경상 이익 등)의 문제도 다시 논의 되어야 할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어렇게 거대한 사업의 환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대게 국민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저번 새만금사건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송상의 구체적 문제는 지금 지적하기 힘들지만, 환경소송상의 일반적 논의들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늦기전에 말이죠.
임형찬
(2009/09/22 01:49) 제가보기에는 새만금과 달리 4대강은 직접적인 사유로서 식수원의 영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수행한다는 점은 4대강 주변의 대도시에 위치한 국민 다수가 대체 식수 및 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재현
(2009/09/22 02:13) 절차문제의 걱정은 문제점은 분명한데 정부가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4대강 사업이라는 대상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사업의 실체가 여러개의 복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좀 상상하기 싫은 결론도 예상됩니다. 국토계획법의 경우 이러한 탈법적인 행태를 예상한 입법례가 있긴 한데 말이죠. 저도 4대강사업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법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지 한 번 봐야 겠네요. '4대강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이란 것도 실체가 먼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안병길
(2009/09/22 02:45) 어떤 주장이 있으면 사안 별로 평가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이의 전체적 성향을 평가하는 것이 사안 자체가 되거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는 하죠.
준구사랑님,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스토커 같은 예는 제외)을 저는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을뿐더러 대부분 매우 좋아합니다. ^^
이준구
(2009/09/22 10:03) 안박사 말씀이 맞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상돈 교수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나저나 이 소송이 성공하면 좋을 텐데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난 번 새만금사업 때도 뒤늦게 소송이 제기되어 매몰비용을 중시하자는 사이비 논리가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fessee
(2009/09/22 11:45) 새만금 사건은 매몰비용과 함께 결과제거에 소요될 비용도 고려한 판결인 듯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 합니다. 이미 사업 보상이 시작된 터라 집행정지가 중요할 것 같아용...
수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뿐 아니라 선박에 있는 밸러스트 워터의 충배수 문제는 대관절 어찌하려는 것인지... 짭쪼름한 한강물은 싫은데 말이죠 ㅠ..ㅠ
박재현
(2009/09/22 16:41) 저도 집행정지가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송기간이 장기임을 볼때 사업의 진행이 계속되면 판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국토해양부(아마 피고가 되겠지요)에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막으려 할 텐데요. 예상되는 환경상 피해를 소명해야 하는 원고측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