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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자유] 스토커에 대한 단상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9/07/15)

(이전에 적어둔 글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 교수님 게시판의 특정 사안과...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습니다.^^)

스토커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스토킹을 하는 것일까? 스토킹이라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쫓아다니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가 스토킹이다. 그렇다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앞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보고 싶어서,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고 싶어서, 또한 사궈보고 싶어서 그런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 당하는 여자로서는 어떻게 그 스토커의 행위를 응징할 수 있을까? 심한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에 호소하여 스토커를 벌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을 참작할 때,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심야에 어떤 여성의 침실 유리창으로 조그만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정을 들은 경찰은 얼굴이나 한번 보여주면 해결되었을 것 아니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가 공권력인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신고한 여성을 핀잔주는 형국이다.

자구의 방법을 생각해보자. 스토커는 스토킹 자체에서 행복감을 찾는 징후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스토킹에서 행복감을 찾지 못하도록 당하는 쪽에서 약간의 자구의 노력을 해서 스토커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스토커가 계속 전화를 걸어오면 발신 전화번호를 수신거부해야 하고, 다른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오면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 버리는 것이 좋다. 스토커의 전화를 받아서 스토커를 야단친다거나 얘기를 들어주면, 그것은 그 스토커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스토커가 집에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면 절대로 얼굴을 보여줘서는 안된다. 얼굴을 보여주지 말고, 물러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단호하게 한 마디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도 계속 집 앞에 있다면 사후처리를 해줄 수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여 따끔하게 혼쭐을 내줘야 한다. 사후처리를 해줄 지인이 없다면 주위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스토커를 물리치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도 얼굴을 보여주면 스토커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고 싶은 얼굴과 듣고 싶은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벌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스토커가 부자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권력을 갖고 있다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특히 그런 위치에 있는 남자가 결혼을 약속해가면서 결혼 적령기의 여성을 스토킹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그 여성의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자기 계발 혹은 다른 개인적 이유로 열심히 생업에 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서 결혼하여 어려운 현실을 탈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경우 스토커는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그 여성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은 스토커임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스토커를 테스트하여 진정으로 결혼을 원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단기간에 재미를 맛보고 히죽거리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스토커에게 불행을 안겨줌으로써 관계를 끝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합의나 계약에 입각하지 않고 남을 건드리는 행위는 방종으로 응징되어야 한다.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한 것이다. 스토킹의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스토커들은 현실적인 제재를 받아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을 건드릴 때는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2009년 9월 13일 일요일

[잡담] 중재 요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ㄱㄷㅎ 씨에게서 받은 마지막 보상에 대한 글입니다. 작년 11월 27일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ㄱㄷㅎ 씨는 제 물귀신 작전에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ㅋ)

선배님, ㄱㄷㅎ군과 계약 이행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과 관련하여 "제 이름은 절대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는데 그것을 고객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반면 ㄱㄷㅎ군은 "하하하. full name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ㅋㅋ last name 정도일까요? ㅋㅋ"라고 답하면서 제 claim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님의 제자라서 claim에 응할 수 없다는 "이상야릇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배님께서 학생들의 claim에 잘 응하지 않으신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만, ㄱㄷㅎ군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제4조에 따라서 이 건에 대한 선배님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엄정한 중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곳에 계신 회원 여러분께서도 누구 주장이 옳은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1>
첫 번째 요청에 대한 문의 2008.11.26 11:58
안병길

오늘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첫 번째 요청의 이행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빼빼로 전달을 부탁했다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밝혔던 것은 아닌가요?

만약 전달할 때 제 이름을 알렸다면 첫 번째 요청에 대한 claim을 걸려고요. ㅋㅋㅋ

<참조 2>
첫 번째 요청 2008.11.11 01:36
안병길

내일이 빼빼로 날이군요. 저렴한 빼빼로 세 통을 사서 내일 다음 분들께 한 통씩 배달해주세요. 배달할 시간이 없거나 자금이 모자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님, ======님, ++++++님

한 명만 만나서 수취인을 밝히면서 세 통을 전달해도 되고, 각자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전달할 때 ㄷㅎ씨의 소속은 밝히되 제 이름은 절대 언급해서는 안됩니다. 이행 여부를 알려주세요.^^

2009년 9월 6일 일요일

[잡담] 유쾌한 일을 벌이기 위한 도움 요청

(작년 11월 18일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에 올린 글과 댓글 모음입니다. 댓글 내용이 재미있어서 옮깁니다. 사진은 유쾌한 일의 인증샷입니다.^^)

제가 요즘 부업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 별로 들이지 않고 컨설팅을 해주고 고객이 저에게 보상을 해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의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For each service, Client agrees to execute, as pertinent compensation,
what Contractor requests Client to do. Contractor shall not
request anything beyond Client's capabilities.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고객에게 이번 주말 즈음에 보상을 한 건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유쾌한 일을 벌이면 좋을까요? 그 고객은 현재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여친이 없다는 넋두리를 가끔 늘어놓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