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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31일 월요일

[단상] 영어로 수업 하기: 나의 경험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 2008/02/15)

인수위의 일 주일 해프닝으로 끝난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해서 제 경험을 두서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하다, 한국 대학교로 직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곳의 방장이신 이 교수님도 그런 이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한국으로 직장을 옮긴 이유가 여럿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언어 문제입니다. 영어로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또한 재미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의라는 것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유머를 섞어 가면서 재미있게, 강사의 머리 속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용 언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라면 당연히 그런 애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국 대학교에 첫 직장을 잡고 첫 강의를 하기 하루 전에는 거의 잠을 설쳤습니다. 영어 때문이죠. 학생들이 제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나, 영어 때문에 지식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계속 되었습니다. 제가 이공계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텐데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을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 한국에 직장이 생겨서 옮겨올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영어로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첫 학기를 우리 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곳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기치로 새로 탄생한 국제대학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의 타겟이 바로 "왜 외국어로 강의하지 않고 우리 말로 강의하니?"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모 대학의 교수 한 분을 특별 암행어사로 임명하여 여러 국제대학원의 "우리 말로 강의하기" 실태조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감사장에서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전 강의를 모두 영어로 강의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만, 일개 조교수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야 제 행복은 한 학기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영어로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허탈했습니다. 모국어로 강의해서 너무 좋았는데, 다시 어버버해야 하는 영어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미국 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강생들이 영어를 아주 잘 하니까요. 토론을 할 때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조금 떨어져도 내용은 제법 알고 있으니까, 또 듣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많이 떠들게 하면 됩니다. 모두 듣고 나서, 음 그러면 이 사부가 한 수 가르쳐주마 하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국어가 우리 말인 학생과 모국어가 우리 말인 선생이 만났는데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면 참 어색합니다. 오전 강의라고 생각해보죠. "Good morning everybody!"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자,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책을 펴고 머리를 한번 굴려 봅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흉내를 내려고 콩글리쉬로 "Let's unfold your textbooks, and spin our heads." 이렇게 하면 짝퉁 코메디는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 앞에서 강의 시작 전에 "Good morning." 이렇게 내뱉으면 머리 속에서는 "이런 우라질 굿모닝이 뭐야, 굿모닝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면 우리 말로 진행할 때와는 비교하여 영어 실력이 쬐끔 향상되기는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면, 쓰기 실력은 제법 향상되지만(이것은 우리 말로 진행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듣기와 말하기는 미세한 정도입니다. 쓰기도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물에 강사가 일일이 코멘트를 해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주고 그래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영어 사용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편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영어 실력 향상이 목표가 아닌 강의에서 영어로 진행되면 잃는 것은 매우 큽니다.

국제전문인력이면 영어를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컨대 국제협상에 나아가서 상대방과 밀고 당기기를 할 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영어를 더 잘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국제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고 협상자의 머리 굴리기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구사하는 영어를 들어보면 반기문식 영어입니다. 발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반 총장이 영어를 잘 한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총장으로 선출될 때 영어가 문제되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교육을 받아서 국제협상자로 기본 머리 굴리기 측면에서 더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제대학원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영어로 강의할 과목을 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 몰입 교육(저는 이 용어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어로 교육하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은 일 주일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이제는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기가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난곡동에서 자원봉사자로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TESOL 자격증이나 여타 자격증이 없었으니 사이비 강사였던 셈이지요. 학생들은 성인도 있었고,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번 째 시간부터는 아마 학생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불상사까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와 현재 교육 여건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체적 시행책을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인수위가 강행하려고 하는 "2년 뒤에 요이땅" 정책은 전시행정적인, 자기 과시적인, 무책임한 교육 정책 밀어 붙이기입니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영어 교사분들의 영어 회화 실력이 2년 동안 얼마나 향상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수업하기가 되지 않는 교사분들을 교육 현장에서 몰아내겠습니까? 몰아내지 않으면 짝퉁 영어로 수업 시간에 어버버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때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말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언어 교육을 전공한 실력있는 학자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현장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한 기타 현실적 문제들을 잘 감안하면서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국민 영어 실력 향상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가 생각해낸 벼락치기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벼락 맞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인수위의 아이디어를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비판한 글을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동감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외국인이 언론에 그런 글을 배포하여 저같이 죄없는 백성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한 당선자와 위원장은 진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수요일

[정치] 공공선택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지금 적고 있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원 글은 2008년 4월 9일 이준구 교수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설명] 필자는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에서 상근 자문위원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아래 글은 그 당시 참여한 학자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개선안인 소선거구제 + 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제18대 총선을 맞이하여 지난 시절의 소회가 떠올라서 작성한 글이다. //

공공선택(Public Choice) 측면에서 선거는 개인 선호를 특정 사회 전체 선호로 모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우(Kenneth Arrow) 교수의 불가능성 정리를 참조하면 이 선호 전환 과정에서 완벽한 제도를 고안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선거제도가 모든 점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가관입니다. 간접선거에 각 주의 선거인단 획득 규칙은 승자독식(winner-takes-all)이 대부분이므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개선 주장이 제법 있지만, 그래도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섞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서 흔히 언급되는 정치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그동안 검토되었던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지역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제도인데,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정치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그 효과가 미흡함에도 채택해야 할 장점이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둘째, 독일식 선거구제 변형입니다. 원래 독일식은 지역구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의 기준 정원이 1:1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2:1 정도로 변형시킬 수 있음.) 유권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선출투표 한 표와 정당투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전체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일단 결정하고, 각 정당이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하는데, 특정 권역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권역 배당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권역의 전체 기준 의석수가 40석이고, X 정당의 그 권역 지역구 당선자 수가 20명이며, X 정당의 해당 권역 배분 의석수가 15석이면(전체 정당득표에 대한 그 권역 득표의 비율로 계산), 5석의 초과의석을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전 기준의석이 40석이던 A 권역은 선거 후 전체 의석이 45석이 됩니다.

이 제도는 일단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전체 의석수가 유동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정당이 뿌리내리지 못 하는 우리 정치를 참작할 때, 현 제도를 독일식 변형으로 송두리째 바꿀만한 제도개선 유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구는 갑 정당후보, 정당투표는 을 정당 식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소선거구제 + 일률배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전국을 서울 / 인천 경기 / 강원 / 충청 / 광주 호남 / 부산 울산 경남 / 대구 경북 / (제주), 7~8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적용합니다.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99석으로 하며(현행 법률상 국회의원 수 상한선은 299석), 각 권역 비례대표 배분은 각 정당의 권역 내 득표율이 아닌,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은 이론과 현실(국민 설득, 여야합의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국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점에서 시비가 걸릴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므로, 그렇게 배분해도 괜찮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는 정치적 지역주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 게시판에 국내정치와 관련된 글은 올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정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공선택 분야의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으로 간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토론]

[게시판 주인(이준구 교수님)] “이런 아카데믹(academic)한 글은 많이 올라오면 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비합리성(irrationality)을 발휘해 조금 전에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필자] 저는 투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 재정학에서도 선거제도 등 공공선택을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게시판 주인] “공공선택은 재정학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뷰캐넌(J. Buchanan) 같은 사람에게 재정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물으면, 공공선택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회원1] 세 번째 방안이 좋아 보인다. 현실화하려면 여론의 힘이 필요한 것 같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 정치학계 목소리가 작은 이유가 궁금하다.

[필자] 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의원들 목에 방울 달기가 되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대연정과 연계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걸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도 인정했죠. 타이밍도 늦었고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도하면 야당들이 선뜻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률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기도 어렵죠. 결국, 학자들과 시민사회가 여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유력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는 정답이 없어서 학자나 시민사회의 한목소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상당수 학자와 진보 측이 독일식을 선호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감각이 모자랍니다. 독일식으로는 대국민 설득도 어렵고 국회 합의도 어렵습니다.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적고요. 이번 선거 결과도 결국 정치적 지역주의를 재확인한 것이니, 학자들이 우선 그 문제를 더 부각해서 선거구제 개선 여론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토론 소감] 2003년 인수위 정치개혁 연구에 필자가 뒤늦게 합류했을 때, 당선자에게 가는 1차 보고서를 독일식 변형 위주로 정리하고 있었다. 필자는 초과의석 문제를 지적하여 독일식 변형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주장했다. 결국, 최종보고서에서 제1안으로 채택된 안은 세 번째 방안이다. 그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도 합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정도로 선거구제 개선은 힘든 작업임에 틀림없다. 선거제도 전문 학자들이 앞장서서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뚜렷한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이해와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선을 대연정과 연계했는데, 정치적 판단 실수였다고 필자는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