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 일파로 간주할 수 있다. 정치이념을 분류하는 시각에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구분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구분하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다. 예컨대, 현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만약 두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적”은 “자유민주적”이라는 뜻임이 분명한 것 같다. 헌법의 통일 조항에서 우리나라가 자유와 민주 국가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좌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해석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명시한 내용에 따라서도 가능하다.[제119조]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위 헌법 조항은 모순될 수 있다.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은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경제 민주화를 특정 시점의 좌우 스펙트럼에서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우파가 될 수도, 중도가 될 수도, 좌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특정 정권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에서 좌로 갈수록 경제적 평등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